경찰, 6분 만에 현장 도착했지만 검거 늦어...검거 과정서 테이저 등 사용했지만 적중시키지 못해
"임금 체불 때문에 범행" 진술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무직...경찰 전담인력 투입해 확인 중
이수정 "불 지른 뒤 연기 자욱한 상태서 약자들만 골라 흉기 휘둘러...사이코패스형 범죄 가능성"

방화 및 특수상해 사건이 발생한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 (사진 = 연합뉴스)
방화 및 특수상해 사건이 발생한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 (사진 = 연합뉴스)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화재로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9분경 진주 가좌동 한 아파트에 사는 안모 씨(42)는 자신의 임금이 체불된 데 불만을 품고 4층 본인 집에 불을 질렀다. 방화 이후 안 씨는 아파트 2층 계단에서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했다. 사망자 중에는 12세 여자 초등학생도 있었다고 한다. 경찰이 파악한 부상자는 13명인데, 안 씨가 휘두른 흉기로 인한 부상자는 5명(중상 3명・경상 2명), 방화로 인한 부상자는 연기를 마셔 치료 중인 8명이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도 계속 파악 중이다.

소방당국도 안 씨의 집에 난 불을 20여분 만에 모두 진화했다. 현재 부상자들은 경상대학병원, 한일병원, 제일병원, 마산삼성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안 씨가 흉기를 휘두른 데 대한 신고를 받고, 6분가량 뒤인 4시 35분에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씨는 경찰과 대치하다, 오전 4시 50분경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안 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공포탄·실탄·테이저건을 쐈지만, 제대로 적중시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씨가 검거된 이후 경찰이 아파트 인근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안 씨는 경찰 검거 이후 “임금 체불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안 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경찰 이송 후에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안 씨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무직인 점까지 확인한 상태다. 추가로 범행 동기와 직업 경력과 정신병력 등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남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진주경찰서장을 중심으로 수사팀을 구성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안 씨의) 범행경위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피해자 보호 전담요원을 투입해 피해자 보호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몇몇 전문가들은 안 씨의 범행이 ‘사이코패스형 범죄’일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7일 통화에서 “안 씨는 불을 지른 뒤 연기가 자욱한 상태에서도 약자들만을 골라 흉기를 휘둘렀다”며 “정신병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형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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