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황인구 시의원 외 23명, 소위 '평화통일교육' 의무화하고 혈세 사용하겠다는 안 발표
민족 공동체 의식-평화 인권 기반 통일관-다문화와 북한 이해 교육 기반 등 기본 이념 삼아
교육감은 예산 확보, 교장은 교육 활성화 노력...시 의석 90% 이상 민주당으로 표결 의미 없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사진 = 서울시의회 제공)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나온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사진 =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110개 의석 중 102개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시 관내 학생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인식을 높이고 남북화해와 평화번영의 진전에 부합하겠다며 소위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를 의무로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황인구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과 여당 시의원 23명은 27일 며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에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규정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평화통일교육 추진을 위한 계획의 매년 수립 ▲서울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화통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체험학습 운영 ▲이와 관련한 재정 지원과 협력망 구축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공로가 큰 공무원이나 학생, 학교에 대한 포상 등이 담겼다. 소위 ‘평화통일교육’을 의무화하고, 이와 관련해 혈세를 사용하겠다는 안이다.

그런데 황 시의원이 규정한 소위 평화통일교육은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통일 실현 의지 고양’ ‘평화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관’ ‘다문화, 평화, 북한 이해 교육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간의 이해, 배려, 소통 능력 배양’ 따위를 기본 이념으로 한다. 위의 이념들을 가진 교육을 실행하기 위하기 위한 규정도 담겼다. 교육감은 관련 정책 추진과 함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각급 교장들은 해당 이념을 담은 평화통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황인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사진 = 서울시의회 제공)
황인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사진 = 서울시의회 제공)

대표 발의자인 황 시의원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가 열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에 걸맞은 평화·통일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도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번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 정착은 단순한 염원이 아닌 철저한 준비와 노력에서 실현될 것이다. 앞으로도 남북교육교류협력이나 통일 교육 활성화 등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도 덧붙였다.

전원 민주당 시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표결절차가 사실상 의미가 없다. 서울시의회 의석 중 90% 이상을 민주당 시의원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례안은 내달 15일에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86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교육감 공포까지 이뤄지면 즉시 시행된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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