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사진 = 서울시의회 제공)
황인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사진 =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에 소위 ‘평화통일 교육’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자녀가 학교폭력을 저지른 일진 무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즉각 ‘저런 자녀를 둔 사람이 무슨 평화통일 교육 의무화 발의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29일 익명의 정치권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황인구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의 자녀는 최근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렸다. 강동구의 한 중학교에서 폭행, 갈취 등 집단 괴롭힘이 일어났는데, 피해 학생을 직접적으로 폭행한 가해 학생 측은 황 시의원의 자녀가 속한 ‘일진’들이 강요로 억지로 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가해 학생 아버지도 ‘일진’ 무리에 황 시의원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난 뒤, 황 시의원에게 접촉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가해 학생 아버지는 황 시의원으로부터 “학생들의 문제를 알고 있고, 아들(가해 학생)이 곤란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까지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징계는 가해 학생에게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황 시의원은 자녀가 문제 학생들과 어울려 다닌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미 해당 학부형을 만나서 사건의 자초지종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제 자녀는 다른 학생들과 어울려 다닌 것 빼고는 큰 문제가 없었다”며 “사건 직후 제 자녀가 해당 학생들과 지내지 못하도록 조치도 취했다”라고 설명했다.

황 시의원은 지난 27일 민주당 시의원 23명과 함께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이 조례안에는 ‘평화통일교육’을 의무화하고, 이와 관련해 혈세를 사용하겠다는 안 등이 담겼다. 조례안 발의는 자녀의 비행에 ‘이미 조치했다’식 해답을 남긴 지 약 3일만에 이뤄졌다.

즉각 황 시의원에 대한 비난이 나온다. 해당 소식을 다룬 포털 뉴스 댓글에는 “아버지가 교육위원이니까 내가 사고쳐도 해결해주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자식을 저렇게 키운 부모들이 문제다. 교육위원? 사퇴해야 한다” 등 의견이 달렸다.

서울시의회는 황 시의원에 대한 별도 징계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 21일부터 황 시의원의 자녀 등 ‘일진’ 5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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