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한유총, 공익 해하는 행위"...현행법 위반한 전교조 활동엔 눈감아
法外노조 전교조, 전임 근무 휴직-연가 투쟁 등 위법 활동 전횡
전교조 교사, 지난2007년 수업 거부도...대법원 "수업권-교육권 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사단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38조를 한유총에 적용하겠다"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입장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법외(法外)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각종 '불법' 행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어 전형적인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교조는 현행법상 법외노조로서 전임 근무를 위한 휴직이 법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현직 교원 30명이 노동조합 전임자(專任者) 휴직을 신청해 전교조에서 전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서울시교육청은 전임자 휴직을 직권으로 허용한 사례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앞서 지난해 7월 열린 '연가·조퇴투쟁'에서는 약 2000여명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집단 연가(年暇)를 내고 시위를 벌였다.

연가 투쟁은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이지만 이날 교육부는 전교조의 투쟁과 관련해 "위법인 것은 맞는다"면서도 징계 등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6~10년 전 선거운동 중 불법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된 사람들이거나 북한에 대한 자료집 등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을 받아 해직됐던 전교조 조합원 교사 등 8명을 ‘특별채용’했다. 

현행 교원노조법에는 ‘해직 교사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은 ‘근무경력 3년 이상인 퇴직자 등을 특별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경력 15년 이상이기만 하면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게 한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통해 뽑은 교장 8명 중 7명이 전교조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7년에는 인천외고 전교조 교사 20명이 동료 교사의 파면에 반발하며 수업을 거부해 대법원으로부터 "학생과 학부모의 수업권과 교육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전교조는 2013년 해직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핵심 간부로 둬 고용노동부로부터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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