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더불어민주당 강북구의회 의원(좌)과 그에게 폭행당한 번1동 동장 조모 씨(우).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강북구의회 의원(좌)과 그에게 폭행당한 번1동 동장 조모 씨(우).

자신보다 20세 가까이 나이가 많은 동장을 폭행한 여당의 현직 구의원에게 경찰이 상해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구의회도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5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최재성 민주당 강북구의원(40)에게 이같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 40분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식당 앞에서 번1동 동장인 조모 씨(57)의 안면을 가격하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경찰을 불렀고, 경찰은 최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최 씨의 폭행으로, 조 씨는 오른쪽 이마 위와 뺨 등에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최 씨를 체포했다가 조사한 뒤 일단 귀가조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언쟁 도중 폭행한 사실이 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전날(24일) 경찰 조사에서, 앞서 방송 등에 출연해 발언한 대로 “식사 자리에서 기분이 언짢은 이야기가 오갔다”며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최 씨가 다가와 시비를 걸더니 갑자기 폭행했다“는 등으로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조 씨로부터 진단서를 제출받아 상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최 씨의 재조사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폭행 다음날 야권에서 ‘민주당식 권력형 갑질 폭행’ ‘기초의원에게 폭행은 기본적인 자질인가’ 등 날선 비판이 나온 가운데, 민주당과 강북구의회에서도 최 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하고 있다. 강북구의회 관계자는 “윤리특위 활동을 마친 오는 28일 오전 10시 (구의회) 본회의에서 최 의원에 대한 최종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