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스포츠과학연구소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문제"...팔굽혀펴기 최저기준 여성은 6-남성은 15개로 ↑
경찰, 여경 채용 시 체력기준이 남성 대비 30% 낮은 점은 유지...민갑룡 청장 "성평등 달성" 주창
소방청은 여성 체력검정 기준 남성소방관과 비율 맞추기 案 추진 중

(사진 = 유튜브 영상 '여경 팔굽혀펴기 시험 만점 영상 ㅋㅋㅋㅋㅋ' 캡처)
(사진 = 유튜브 영상 '여경 팔굽혀펴기 시험 만점 영상 ㅋㅋㅋㅋㅋ' 캡처)

경찰대가 여성 응시자의 입학 체력검정 항목 중 불공정 항목으로 지적받아온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를 폐지할 전망이다. 다만 남성 응시자 기준의 70% 수준인 여성 응시자의 체력검정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22일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대 스포츠과학연구소는 ‘경찰대학·간부후보 남녀 통합선발을 위한 체력기준 마련’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서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무릎을 땅에서 떼고 정자세로 시행하는 대신, 최저기준을 기존 1분에 11개 이하에서 6개 이하로 낮춰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남성의 경우 1분에 15개 이하(기존 13개 이하)로 강화된다. 연구소는 남녀 모두 자세를 동일하게 변형했기에, 여성 응시생 최저기준은 실질적으로 상향된 것”이라고 했다.

경찰대 체력검정은 ▲팔굽혀펴기 ▲악력 ▲윗몸일으키기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로 구성돼 있다. 연구소는 팔굽혀펴기 외 다른 항목에 대해서도 최저기준을 강화한다. 현행 경찰대 입학 기준이 남녀 모두 국민체력 평균 수준에 미달한다는 것이다.

악력의 경우 남성은 현행 38㎏ 이하→39㎏ 이하로, 여성은 22㎏ 이하→ 24㎏ 이하로 기준을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윗몸일으키기는 남성은 1분당 22개 이하→31개 이하로, 여성은 13개 이하→ 22개 이하로 최저기준이 강화됐다. 또 100m 달리기와 1,000m 달리기는 각각 50m 달리기와 20m 왕복 오래달리기로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순발력 측정에 50m 달리기가 효과적이고, 기존 1,000m 달리기보다 20m 왕복 오래달리기가 심폐지구력 측정에 적절하다는 것이다. 다만 달리기 역시 여성 기준(50m 10.16초, 20m 23회)보다 남성 기준(50m 8.69초, 20m 34회)이 높다.

경찰청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와 내부 위원회인 성평등위원회 검토 등을 거친 뒤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지만, 경찰 외부에서는 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도 있다. 그동안 현장에서의 여성 경찰관의 대응능력이 떨어진다는 비판과 함께, 여성경찰관의 체력기준 역시 남성경찰관과 비슷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다만 경찰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성평등’을 실현하겠다면서 관련 부처와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신설된 경찰청 성평등정책관담당실을 운영하는 이성은(52) 성평등정책담당관은 “현 체력기준 평가종목이 경찰 업무에 정말 필요한 역량인지 살펴야 한다. 실제로 힘 쓰는 일이 필요한 직무는 일부에 불과하다”면서도 “여성 주취자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여경을 필요로 하면 워낙 수가 적어, 대기 중이더라도 불려나가 업무를 본다”는 사례를 들어 ‘성평등을 원한다면서 채용과정과 업무내용은 불평등을 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취임 이후부터 여경 확대를 주장한 민갑룡 경찰청장도 지난 18일 “경찰청에 성평등 위원회를 설치해, 치안정책 하나하나를 성평등 관점에서 살펴보겠다. 10개년 계획을 세워 경찰 내 성평등도 차질없이 달성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반면 소방청은 지난해 7월 발표했던 ‘신규 여소방관 채용 시 체력검정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현재 여성 소방관 채용 시 요구되는 체력검정 기준은 남성소방관의 65% 수준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지난해 7월 발표했던 체력검정 기준 상향안은 현재 연구용역 단계”라며 “논의 이후 안이 시행되는 시기는 이르면 2020년경이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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