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내가 부임하기 7개월 전 문건 들고 '국정원 댓글공작' 개입했다며 허위사실 유포...법적 책임져야"
"檢警, 과거 댓글 관련 수사 비롯한 기소 등 처분 부당...文정부 정치보복 선봉대 역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좌측 첫 번째)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좌측 두 번째). 사진 = 김종형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좌측 첫 번째)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좌측 두 번째). 사진 = 김종형 기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라고 표방하지만 실제는 ‘입맛이 먼저’를 실행하는 정부“라며 “문재인 정부는 자신에 대해 정치 보복을 하고 있고, 검찰과 경찰은 그 선봉대“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자신이 받았던 댓글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김 전 청장은 22일 오전 10시 50분 국회 정론관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댓글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문재인 정부의 정치 보복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위증사실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고의 누락 등 세 가지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서울경찰청장으로 있으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이 했다는 소위 ‘국정원 댓글공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한 수사를 김 전 청장이 고의로 축소하거나 은폐했고, 경찰청 보안국장으로 있으면서 직원들에게 정치적 댓글을 쓰도록 지시했다는 것이었다. 대선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 의원이 소위 ‘국정원 댓글’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폭로를 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2015년 1월에 그를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확정했지만, 경찰댓글사건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1월 19일에는 김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앞서 이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 전 청장은 경찰청 보안국장으로 있으면서 ‘안보관련 인터넷상 왜곡정보 대응방안’이라는 문건 작성에 개입했다”고 발언했다. 이 의원은 이를 불법 여론조작의 증거로 주장했지만, 이날 김 전 청장은 “해당 문건은 내가 경찰청 보안국장에 부임하기 7개월 전에 작성된 것이다. 이 의원은 또 내가 결재하지 않아 폐기된 ‘사이버 안보 신고요원 운영계획’이라는 문건도 마치 시행된 것처럼 언론에서 발언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했다.

김 전 청장은 이 의원이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정 의원은) 최소한의 확인 없이 국회의원이란 신분을 악용, 허위사실을 유포해 나와 경찰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했다.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의원직 사퇴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며 “수사기관은 폐기된 문건이 어떻게 이 의원 등 외부에 유출됐는지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방식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전 청장은 “검경은 문재인 정권의 정치보복의 선봉대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하다. 보안국장 부임 전에 이뤄지던 정부 우호댓글 활동을 내가 금지하면서, 내 보안국장 임기에는 정치성 댓글이 1건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그런데 경찰은 내가 지시하지도 않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댓글이 28건(부임 당일 작성한 댓글은 9건) 있다며 날 기소의견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달 27일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어처구니 없는 혐의로 직권남용죄의 굴레를 씌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전 청장은 기소 이후 출국금지 상태였지만 기소유예 처분 이후 출국금지가 해제됐는데, 검찰 측은 이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검사가 과거 자신을 기소했던 검사라며, 해당 처분이 ‘앙갚음'이라고 했다. 김 전 청장은 이와 관련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권 의원의 위증사실을 공소장에 누락시킨 담당검사의 수사도 촉구했다. 권 의원은 과거 김 전 청장에 대한 위증 혐의로 한 시민단체에 고발됐지만, 2017년 11월 9일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청장은 “(권 의원의) 담당검사는 1심과 2심에서 위증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내 재판과 관련한 검찰 측 ‘응원군’인 권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처벌의지가 없으니, 검찰 측은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며 “담당 검사만의 의지였는지, 또 다른 상부 압력이 있었는지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김 전 청장의 이날 회견에 앞서, 전날(21일)에는 용산 화재사고 당시 서울경찰청장(2008.07~2009.02)이었던 김석기 한국당 의원이 같은 자리에서 “용산 화재사고 때의 경찰 대응은 불법폭력 행위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공영방송에서 끔찍한 불법 폭력시위 장면은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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