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경영계 반대로 논의 나서
文대통령 비롯한 黨政 인사들, 야당 시절에는 녹실회의 등 "야합"이라 비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이 적용되기 8일 전인 23일 오후 관계 장관들 간 비공식 회의인 녹실(綠室)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을 논의한다. 오는 24일에는 국무회의 상정도 앞두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비공식회의이고 논의를 해봐야 내용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국무조정실 등 관계 인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앞선 8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밝혔는데, 이 안에는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유급휴일의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시간으로 명문화하는 안을 담았다.

최저임금은 산입범위 임금을 최저임금법상 근로시간으로 나눠 계산한다. 주휴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당 임금을 덜 부담할 수 있게 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17개 경영단체도 지난 17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며 정부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 바 있다. 현대모비스와 같이 연봉이 5,000만원이 넘는데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녹실회의와 같은 비공식 회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지난 19일에야 처음 열렸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야당 시절 전 정권들의 비공개 회의에 “밀실 야합”이라며 비난한 바 있다. 다만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요 정책에 대한 부처 간 이견조율을 위해 (비공식 회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간 나타난 불협화음 등이 또 다시 벌어지지 않으려면, 비공식 회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녹실’회의라는 명칭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1960년대에 붙었다. 당시 회의 장소였던 정부서울청사 3층 부총리 접견실 카펫과 가구 등이 녹색이기 때문에 ‘녹(綠)실’이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한다. 스위스 제네바 GATT(現 WTO) 본부 사무총장실 옆방에서 열린 ‘그린 룸(Green room)회의’라는 비공식 막후 협상을 본뜬 것이라는 설(設)도 있다.

이날 회의는 홍 부총리 주재로 이뤄졌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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