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비일률적 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안 돼
상여금·성과급 등 비일률 수당 빼면 1~3년차 시급 7000원선
현대모비스 측 "홀수달 지급하던 상여금, 절반수준 매월 지급할 것"

현대모비스 사옥. (사진 = 연합뉴스)
현대모비스 사옥. (사진 = 연합뉴스)

현대모비스가 올해 최저임금(7,530원)을 충족하지 못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다.

현대모비스는 10일 “입사 1~3년차 정규직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내 대기업 중 최저임금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모비스 신입사원의 경우 초봉이 연봉 기준으로 약 5,7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기업들과 대비해 상대적으로 고액 임금을 받는데도 최저임금 위반이 된 것은 제도적 맹점 때문이다. 현행법상 상여금과 추가근무수당 등 일률적이지 않은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 직원이라 해도, 비일률적 수당을 제하는 경우 시간당 임금이 현재의 최저임금 이하인 것이다.

현대모비스의 임금은 기본급과 상여금, 성과급으로 구성돼 있다. 이 회사는 기본급의 100%인 상여금을 매달 홀수 달에 지급해왔다. 상여금은 연봉에는 포함될 수 있지만, 현행 최저임금법상 ‘임금’은 매달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만 포함된다. 입사 1~3년 차인 현대모비스 사무직·연구직의 급여에서 상여금과 성과급을 뺀 뒤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6,800~7,400원 수준이다.

현대모비스 노조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직원 수는 1,000여명이라고 한다.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10.9% 인상돼 8,350원이 되면 현행법상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은 취업규칙을 변경해 상여금 지급 시기를 매월 1회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홀수달에만 100%씩 지급하지 않고, 매달 50%씩 상여금을 지급해 현행법상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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