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대체 복무기간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방안 검토中
그러나 대체복무 기간 현역병 1.5배 넘지 않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 권고 고려할 때 줄어들 가능성↑
일각에선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여론 싸늘한 상황에서 정상적 국민들만 바보 만드는 꼴이란 지적도

기념사진 찍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 지난달 30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대구구치소에서 출소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8명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념사진 찍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 지난달 30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대구구치소에서 출소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8명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설정하고 제도 정착 후 최대 1년까지 복무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20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1안)과 27개월(2안)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36개월 안에 대해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34~36개월)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1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제도가 정착되면 1년 범위(24~48개월)에서 유연하게 복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예정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기존 병역법에도 현역병은 6개월 이내여서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은 1년 범위에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다"며 "이와 동일하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에 대해서도 복무기간을 일정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1안이 그대로 관철되면 복무기간이 36개월로 설정되고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복무기간은 최소 24개월에서 최대 48개월까지 변경될 수 있는데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할 때 복무기간이 36개월보다 늘어나기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일각에선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가운데 대체복무제가 정착되기 전부터 복무기간 단축을 고려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이행하는 국민들만 바보로 만드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근무하는 복무기관에 대해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방안(1안)과 교정·소방으로 복무기간을 다양화하는 방안(2안)을 제시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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