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 등으로 입법 논의되지 않아...입영 연기중에 있는 병역거부자 498명
헌재 대체복무 허용하며 개정 시한 올해까지로...“연말까지 통과 안 되면 큰 혼란”
병역거부로 5년간 고발된 인원 2147명 중 1202명 유죄·26명 무죄...919명은 재판받는 중

대체복무 법안./연합뉴스
대체복무 법안./연합뉴스

작년 6월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허용한 이후 관련 병역 거부자들의 입영 연기가 이어지고 있다. 대체 법률안이 국회에 방치된 채 1년 넘도록 논의조차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무청은 지난해 6월 28일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병역종류)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수용했다. 그 후 병무청 등 관계당국은 관련 병역 거부자들의 입영을 연기해주고 있다. 입영 통지 대상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면, 해당 종교 입증 서류를 받고 대체복무를 규정한 새로운 법이 마련될 때까지 입영 심사를 보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입영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병역 거부자는 모두 498명이다.

그러나 대체 입법안은 국회 파행 등으로 본격적인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관련 법률안은 김진태 의원 등 10명이 지난해 8월 제출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난 4월 제출된 정부 입법안 등 모두 10건 안팎에 달한다. 이들 법률안은 대체 복무 기간에서 '36개월'(정부 입법안 등), '40개월'(장제원 의원), '44개월'(김학용 의원), '60개월'(김진태 의원) 등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군 당국도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정경두 국방부 방관은 지난달 3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병역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설계"했다며 정부 입법안을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6월 군 당국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혼란을 자초해 법안에 대한 논의를 거의 진행하지 못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대체 입법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헌재는 작년 6월 ‘제5조 1항’의 효력을 바로 없앨 경우 모든 병역 의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해당 조항의 개정 시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이에 국회는 대체복무 제도를 올해 안으로 만들어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대체 입법이 안 되면 현역병, 예비역 처분까지 지장을 받는 만큼, 국회가 어떻게든 법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우려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헌재 결정 이전까지 병무청 등 관계당국은 ‘종교적 신앙’ 등에 의한 병역 거부자를 일률적으로 고발·기소해왔다. 최근 5년간 고발·기소된 인원은 모두 2천147명으로, 이 중 1천202명이 유죄판결을 확정받았다. 26명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확정됐고, 919명은 계속 재판을 받고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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