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법원 강제징용자 배상판결 후 급격히 악화된 韓日관계

국내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에 공적자금을 지원한 대한민국 정부를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

6일 일본 방송사인 NHK는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약 1조2000억 엔(약 11조9000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시장가격을 왜곡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WTO 분과위원회 제소의 전제 요건이 되는 양국 간 협의를 한국 측에 요청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이 저가 수주를 한다며 한국 측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고 양국은 최근까지 관련 의제를 두고 접촉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국제사업재판소(ICJ)에 단독 제소키로 하는 등 한·일관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서 대우조선해양에 투입한 공적자금을 가지고 WTO 제소까지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 이후 일본 정부는 제소하는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일본 언론들은 WTO 제소 책임을 한국 정부에 두면서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을 언급하고 있다. NHK는 "한국 대법원이 먼저 태평양전쟁 징용자 문제를 둘러싼 재판에서 일본기업에 대해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낸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양국 관계 악화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날 산케이 신문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대법원이 일본 신일철주금에 명령한 손해배상을 대신 이행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대비해 ICJ 제소 준비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ICJ 제소는 분쟁 당사국들이 동의해 함께 재판을 의뢰하는 방법과 당사국 중 한 곳이 다른 당사국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제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본 정부는 한국이 제소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단독 제소방칭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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