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로부터 北석탄 입항정보 전달 이후에도 '송금'...세컨더리보이콧 우려 고조
정진석 野의원, 외통위 국감서 관세청장에 확인
관세청 당초 업자들 북한産 물품 수출 '수수료'로 석탄 받았다더니
25일 "제3자에 대금 보낸 게 나왔다"…"국내 금융기관 통한 송금" 26일 확인
정진석 "美 정보제공, 국정원 靑 보고, 3차례 회의 한 뒤에도 대가 지불한 것"
"선제조치, 유엔에 자진보고 해서 대북제재 지키고자 하는 韓 의지 보여줘야"

문재인 정권이 미국으로부터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 국내 입항 정보를 전달받기 전은 물론 그 후에도 북한산 석탄 밀반입 대금이 '인편'과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제3자에게 송금된 사실이 26일 확인됐다. 당초 수입업자들이 일종의 '중개무역 수수료' 성격으로 석탄을 받았을 뿐이라던 관세청 발표가 뒤집힌 셈이다.

만약 석탄 수입 대금을 받은 제3자가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이 미국의 대(對)북핵 제재 방침에 따라 세컨더리보이콧(제3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왼쪽부터)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4선, 왼쪽)이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영문 관세청장(오른쪽)으로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 대금의 인편,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 사실을 확인했다.(사진=정진석 의원 페이스북, 연합뉴스)
(왼쪽부터)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4선, 왼쪽)이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영문 관세청장(오른쪽)으로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 대금의 인편,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 사실을 확인했다.(사진=정진석 의원 페이스북, 연합뉴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실시한 외교부 종합 국정감사에 김영문 관세청장은 증인으로 출석, '북한산 석탄 대금이 우리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된 사실이 있느냐'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4선) 질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8월10일 중간조사 발표에서는 "수입업자들이 북한산 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수수료 형식으로 석탄을 받았다"고 해 대금 송금이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김영문 청장은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북한산 석탄을 위장 반입한 수입업자들이 대가로 수십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제3자에게 대금을 보낸 것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튿날 국내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송금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진 것이다. 

김 청장은 이날 외통위 국감에서도 "처음에 (석탄 수입대금 송금이) 없다고 한 건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간 그같은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검찰에 송치된 후 관세청도 수사를 지속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가 송금을 했다는 진술을 했고, 실제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부 대금이 제3자에게 흘러간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청장은 "지난해 4월이 최초 송금시점이며 10월 이후에도 송금된 적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진석 의원은 "외국 정보기관이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을 알려줬는데도 (추가) 송금이 이뤄진 것은 정부가 부실 대응을 한 것"7이라고 지적했다. 

대금을 받은 주체가 북한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김 청장은 "더 확인해야 한다"고만 했다.

사진=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사진=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외통위 국감 상황에 관한 글을 올려 "관세청장으로부터 북한산 석탄 대금이 인편과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된 사실(최초 2017년 4월과 10월 이후)을 확인했다"고 밝혀뒀다.

그는 "작년 10월이면 미 정보기관이 북한산 석탄의 국내 수입에 대한 정보를 우리 정부에 제공했고, 국가정보원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보고했으며, 세차례의 관계부처 회의가 진행됐던 시기"라며 "이 시기에도 버젓이 북한산 석탄 수입에 대한 대가가 지불됐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대가 지불의 형태이다.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이 밝혀진 것이다. 이는 자칫하면 해당 금융기관이 미 재무부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며 "상황이 엄중하다. 정부가 또 다시 늑장대처하다가는 우리 금융기관이 제재대상이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9월 미 재무부가 대한민국의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등 7개 금융기관과 '컨퍼런스 콜(전화회의)'을 열었고 이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우려 표명',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이해', '제재해제 전 북한과 거래금지'를 당부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남북 경협에 대한 자세만큼만 적극적으로 이 건에 임해주길 바란다.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유엔에 자진 보고해야한다. 그래서 유엔 회원국의 일원으로서 대북제재를 지키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문재인 정권에 촉구했다.

국내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이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의 개인 및 단체와 거래했을 경우 세컨더리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검찰 수사결과를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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