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내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의 교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학교 밖에서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취지인데, 교육청이 사교육비를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조 교육감은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취학을 미뤘거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고교를 자퇴했거나 고교에서 제적·퇴학당한 청소년을 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곧장 내년부터 학업중단학생지원센터 ‘친구랑’에 등록한 만9~18세 청소년에게 매달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내년 수당지원 인원은 기본 200명, 목표 500명이다.

사업경과에 따라 지원 인원을 최대 5000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지원 대상도 학업중단 청소년 전체와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까지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렇게 되면 지원대상이 1만~1만2천명으로 증가해 연간 약 25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수급자격은 이르면 12월께 정해진다. 다만 부모소득이나 학교를 떠난 사유 등은 고려하지 않고, 학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만 평가해 수당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교육기본수당은 청소년 통장에 바로 입금되며 교재·도서구매비, 온라인학습·학원·문화체험비, 중식·교통비 등 광범위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수당을 적법하게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사후확인' 절차는 없을 예정이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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