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환불민원 건수, 16년 1만5746여건→18년 9월 2만5964건
KBS전체민원서 '수신료 환불민원' 비중, 2016년 대비 2배 이상 급증

월 2500원의 KBS 수신료를 환불해달라는 민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현 정부 들어 KBS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는 방증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KBS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KBS 수신료 환불 민원 자료에 따르면, 수신료 환불민원 건수는 2015년 1만6238건, 2016년 1만5746건이었으나 2017년에는 2만246건으로 급증했다. 이어 올해 9월말 현재까지는 2만5964건으로, 이미 작년 민원 건수를 넘어섰다.
 

송 의원측은 2016년 KBS 전체민원에서 '수신료 환불민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4.7%에 불과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2017년 6.5%로 상승하고 금년 9월말에는 11.35%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환불 민원 유형도 '말소를 해 달라'는 요청이 2016년 88.4%, 2017년 89.7%, 올해 90.7%로 '면제'와 '난시청'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송 의원은 "수신료 환불을 원하는 90% 가량이 KBS 방송을 보기위한 시청료 자체를 내기 싫다는 것"이라면서 "국가기간 공영방송 KBS의 방송프로그램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급격히 잃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통신과 방송의 융합으로 네이버·유튜브를 비롯한 포털 사이트와 동영상의 영역 안에서 지상파 프로그램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는데, KBS가 이런 현상에 대해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KBS는 내부 인사간 적폐청산 논쟁으로 과거에 매몰되며 국민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지금이라도 국가기간 공영방송 이름에 걸 맞는 품격 있는 방송과 신뢰를 주는 방송으로 국민사랑을 되찾고 방송통신 융합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적 방송유통 플랫폼 구축을 위한 본연의 업무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KBS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의 의거해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지난 1994년 10월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월 2500원을 의무징수해 오고 있다.

올해 KBS의 전체예산은 총 1조5152억원이며, 이중 수신료 수입은 6542억 원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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