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敵國에 주권 팔고, 영토를 갖다 바친 최악의 반역행위 저질러..."

도태우 변호사와 국본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검찰에 고발했다(사진: 독자 제공)
도태우 변호사와 국본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검찰에 고발했다(사진: 독자 제공)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대표 도태우 변호사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與敵罪)로 검찰에 고발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국가에 해를 끼친 죄를 말한다(형법 제93조). 이 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죄의 미수범과 예비·음모, 선동·선전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도 변호사는 이날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영해 경계선인 NLL을 포기하고 적국에 세 배 이상 넓은 우리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제공하는 최악의 반역행위를 통해 대한민국에 적대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여적죄 고발장 전문’을 게재했다.

도 변호사는 이 고발장에서 “북한 김정은 체제는 1953년 정전협정 이래 천안함 폭침, 연평해전에서 보듯 교전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남적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적국”이라며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따르면 피고발인(문재인 대통령)은 기존 NLL을 무시하고 서해 완충수역을 규정했으며, 그 직선거리는 북 50km, 남 85km였다. 직선거리로도 35km 차이나지만, 기존 영해 면적을 비교해보면 육안으로도 약 세 배 이상 우리측 해역 범위가 넓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피고발인은 기존 영해 경계선인 NLL을 포기하고, 세 배 이상 큰 넓이의 해역을 적국에 완충수역으로 제공한 것”이라며 “피고발인의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적국에 주권을 팔고, 강역(域)을 갖다 바친 최악의 반역행위로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발인의 행위는 헌법 제66조 제2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영토보전 의무와 헌법 제69조에 명시된 국가보위 의무를 파괴한 것으로 통치행위라는 말로 용납될 수 없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직 중의 대통령에게도 여적죄와 같은 외환의 죄는 형사소추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도 변호사의 문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 전문이다.

[문재인 여적죄 고발장 전문]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여적죄로 고발하오니 대한민국 법에 따라 엄정히 심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이유

1. 적용법조

대한민국 형법 제102조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1953년 정전협정 이래 천안함 폭침, 연평해전에서 보듯 교전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남적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적국이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것은 형법 제93조의 여적죄에 해당한다. 항적이란 대한민국에 대항하여 적대행위를 하는 것이다.

2. 범죄사실

피고발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위에서 2018. 9. 19. 국방부장관 송영무로 하여금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케 했다.

위 군사분야 합의문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기존 NLL을 무시하고 서해 완충수역을 규정하였으며, 그 직선거리는 북 50km, 남 85km이다. 직선거리로도 35km 차이나지만, 기존 영해 면적을 비교해보면 육안으로도 약 세 배 이상 우리측 해역 범위가 넓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피고발인은 기존 영해 경계선인 NLL을 포기하고, 세 배 이상 큰 넓이의 해역을 적국에 완충수역으로 제공한 것이다.

6·25 전쟁 당시 중공군 개입과 1·4 후퇴, 서울 재수복 후 중부 전선 교착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군은 고지 하나를 사수하고 탈환하기 위해 수천 수만 명의 고귀한 인명을 희생했다.

피고발인은 무슨 자격으로 수십만 명이 죽음으로 지키고, 70년 세월의 땀과 눈물로 버텨 온 우리 국가의 강역과 주권을 마음대로 적국에게 내어 주었는가.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은 피고발인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

피고발인의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적국에 주권을 팔고, 강역을 갖다 바친 최악의 반역행위로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여적죄에 해당한다.

3. 결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법치국가에서는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피고발인의 행위는 헌법 제66조 제2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영토보전 의무와 헌법 제69조에 명시된 국가보위 의무를 파괴한 것으로 통치행위라는 말로 용납될 수 없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직 중의 대통령에게도 여적죄와 같은 외환의 죄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인 고발인 일동은 피고발인이 국방부장관 송영무로 하여금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케 한 행위를 여적죄로 판단하며, 그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에 따른 엄정한 심판을 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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