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임대차보호법 반하는 '갑질'...與黨도 사과 요구
장제원 "배우자 포함 8차례 위장전입, 대법원 검증하고 추천했나?"

자료제출 요구 받는 이은애 후보자 [연합뉴스 제공]
자료제출 요구 받는 이은애 후보자 [연합뉴스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을 질타했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와 조세 탈루 의혹, 다운계약서 작성과 8차례에 걸친 위장전입, 세입자를 상대로 한 ‘갑질’ 논란 등을 일으켰다.

야당 의원들은 위장전입 중독이라며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투기 목적은 없다"고 이 후보자를 옹호하면서도 "국민의 기준에 미흡해 보일 수 있는 만큼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상록수아파트를 2002년 1월 4억6,200만 원에 매입해 2월에 전입 신고했지만 2개월여밖에 살지 않고 5월 서초동 삼풍아파트로 이사했다”며 현재 16억 원 상당의 이 아파트를 팔지 않고 17년간 매년 24만 원씩의 재산세를 내 오고 있는 것은 부동산 투기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상록수아파트 매입 당시 매입가를 1억8,100만 원으로 낮춰 다운계약서를 쓴 정황도 포착됐다.

이 후보자는 “백지 매매계약서에 날인만 했다”고 해명했지만, 이 의원은 “누가 봐도 매매대금 등이 기입된 계약서에 후보자 부부, 매도인이 날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모친에게서 증여받은 광주 소재 토지를 2017년 팔며 1,300만 원에 달하는 양도세를 과소 신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후보자가 매매한 토지 건물의 연도별 사진을 보면 장기간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며 “일반 나대지(裸垈地-비사업용 토지)로 보이는데 나대지는 투기 가능성이 있어 기본 세율에 10%를 더해 중과세해야 한다”고 문제 삼았다.

이 후보자는 또 부산 동래구의 가족 소유 상가를 임대차계약 하면서 “향후 임차인이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취지에 반하는 ‘갑질’계약 행태를 보인 점 등도 지적 받았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배우자를 포함해 8차례나 위장전입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대체 검증을 했는지, 이것을 알고도 추천을 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횟수가 많아 공직자로서 마땅하지 않으니 국민 앞에 다시 사과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은 어머니가 한 일이어서 모르겠지만 송구하다"고 답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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