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보도..."국보법 위반혐의 구속"

경기도에서 중소 IT 업체를 운영하며 대북사업을 하는 김모씨가 북한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군에 납품하려다 군사기밀을 북한에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구속됐다고 조선일보가 4일 보도했다. 김씨에게는 현 정부 들어 보기 드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나 구속 당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3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그는 우리 군(軍)이 휴전선 대북 감시 장비 관련 입찰 공고를 낼 때 북한이 개발한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납품하려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얼굴 인식 프로그램은 방범 카메라를 비롯한 각종 보안 프로그램에 쓰인다. 그가 북한에 프로그램 개발비 명목으로 48만 달러(약 5억 원)를 건넨 혐의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르면 4일 김씨를 기소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김씨의 혐의를 포착한 것은 6년 전으로 알려졌다.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투쟁국장을 지낸 운동권 출신인 그가 이메일이나 소셜미디어로 북한 인사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게 단서가 됐다고 한다.

그가 접촉한 북한인사는 보안 프로그램 개발자인 박두호 김일성종합대 정보기술연구소장과 부하 직원 리성준이었다. 북한과 곡물 거래 관련 사업을 해왔던 그는 2007년 중국에서 활동하는 중개업자 양모씨를 통해 이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3년 김씨가 우리 군의 군사기밀을 북한에 유출한 혐의가 드러났다. 2013년 방위사업청이 우리군의 해안, 휴전선 북한 감시 장비 관련 입찰 공고를 내자 그가 북한이 개발한 얼굴 인식 보안 프로그램을 군에 납품하려 한 것이다. 김씨는 우리 군이 원하는 감시 장비 성능, 규격, 사양 등을 이메일로 북한에 전달하고 이에 맞춰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북한에 프로그램 개발비 명목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총 48만달러를 건넸다.

김씨는 입찰에서 떨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군이 어떤 대북 감시 장비를 갖추는지 북한이 알게 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씨는 북한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마치 자신이 개발한 것처럼 속여 국내 특허를 여럿 받았다. 또 이 프로그램을 국내 다른 회사에 납품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가 사업 영역을 넘어 군사기밀을 유출해 우리 군을 위험하게 했다는 결론을 내려 구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판사도 “북한군 동향을 살피려고 만드는 우리 군 감시 장비에 북한 프로그램을 납품하려 한 것이 말이 되느냐”며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는 구속된 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진보 성향 언론 등을 통해 “억울하다”며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그는 편지에서 “박두후와 나는 철두철미하게 기술 교류 협력 및 경제 사업의 관계”라며 “김일성 종합대 첨단기술개발연구원 건물 8, 9층에 우리 얼굴 인식 기술 개발을 확장해 코리아인공지능센터를 설립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에 돈을 줬고 군사기밀을 북한에 유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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