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 제공]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 제공]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제주에 있는 대규모 예멘난민 사태와 관련해 “먼저 인권을 보장해야 그 다음으로 인권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헌재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3일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국제회의 기조연설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

이 소장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난민은 송환할 수 있고 난민의 기본권도 헌법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조치들은 두 번째 고려사항”이라며 “첫머리에 둬야 마땅할 인권을 출발점으로 삼아 우리는 헌법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말하며 다수 경제적 복리를 노렸을 수도 있는 난민 문제를 두둔했다.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진성 헌재소장은 난민보다 국민부터 챙겨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게재했다.

김 의원은 “난민을 받자는 정부정책에 코드발언을 하는 것을 보니 역시 탄핵으로 소장까지 벼락출세한 분 답다”며 “탈북자도 난민이다. 이슬람 난민이 그렇게 중요하면 우리 동포인 탈북자 인권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말해본 적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난민이 우선인가, 국민이 우선인가? 난민신청자 페이스북에는 총 든 사진도 있다”며 “말로만 그러지 말고 이슬람 난민신청자들을 본인 집에 데려가서 돌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올해 제주도로 들어온 예멘 난민은 561명이지만 이 가운데 519명(지난 5월 30일 기준)이 난민신청을 해 논란이 일었다.

또 이들 중 남성이 504명에 달해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 지역신문인 제민일보는 지난 2일 “제주지역 외국인 성범죄 ‘불안’…불체자 강력범죄도 증가세”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도내 불법체류자에 대한 분위기를 전했다.

제민일보는 제주경찰 발표를 인용해 외국인 성범죄자 검거 건수은 2015년 8건, 2016년 12건, 지난해 6건, 올해 7월 말 기준 5건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제주지역 불법체류자 관련 강력범죄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 검거 건수는 2015년 16건, 2016년 54건, 지난해 67건이었으며 올해 6월말 기준 57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 가운데 강간·추행 검거 건수는 지난해 1건, 올해 7월말 현재 1건 등이다.

한편 이 소장의 발언에 대하 인터넷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네티즌 아이디 5623****는 “빠르게 출국시키거나 아예 입국 자체를 못하게 하면 인권을 보장하거나 제한할 일도 없을 것을...”이라며 이 소장의 발언을 조롱했다.

또 다른 네티즌 noby****는 “난민들 난민심사 떨어지고도 시위하고 있는데 이래도 가짜난민이라구요? 그래도 인권이라구요? 세금도 안 낸 가짜난민을 자국민이 낸 세금으로 먹여살리시겠다구요?”라며 격앙된 반응도 보였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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