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병역법상 처벌을 둘러싸고 대법원에서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대법원은 3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현역병 입영과 예비군 훈련 소집을 거부했다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었다. 대법관들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양측 논리를 검증했다.

핵심 쟁점은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종교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피고인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이 존엄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소극적 조치로서 병역을 거부한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지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은 군과 무관한 대체복무가 도입될 경우 무죄 선고를 받아도 국가가 요구하는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 발언자로 나선 김후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입영 대상자의 신념이나 종교 등 주관적 사유를 병역을 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면 법과 병역 체계가 모두 무너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종교적 신념과 같은 주관적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선 안된다”며 “국가가 개인적 양심 등을 측정해서 평가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입증 과정에서 개인의 양심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관에게서도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다. 박상옥 대법관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자신의 신념을 유지하는 대신 이를 대체해 군에 입영하는 젊은이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고 많은 기본권이 제한된다"며 "그럼에도 이를 병역을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로 해석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측은 “대체복부를 형평성있게 해 위험한 곳 갈 수도 있다“고 답했다.

조재연 대법관은 신자수가 늘어 군대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측은 “실제 사례를 보면 대체복무 허용한 나라에서 증가세가 오히려 둔해졌다“며 “만일 모두가 그런 신념 가진다면 모두가 전쟁 안하는 상황이니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에 김재형 대법관은 "우리 형사법에는 '정당한 사유'라는 조건을 다른 나라에 비해 빈번하게 규정한다"며 "주관적 사유가 아닌 객관적 사유만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했다.

김선수 대법관도 "정당한 사유와 객관적 사유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조재연 대법관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할 경우 국가안보가 위태로워 질 수 있다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 수십 년간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법원을 향해 "대체복무제 도입 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부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길 바란다"고 밝히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이 성사됐다.

헌재는 정부에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했다. 정부는 교도소, 소방서에서 27∼36개월간 대체복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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