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략살상무기 등의 제조·개발에 이용 가능한 IC칩 빼돌려
검찰, 법인 포함 18명 기소

전략물자로 지정된 반도체 IC(집적회로)칩을 국내로 납품한다고 들여와 중국과 홍콩에 몰래 빼돌린 반도체 수출업체 대표와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국내 납품 편의를 봐준 유통대리점 직원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28일 대략살상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 등의 제조·개발에 이용 가능한 전략물자인 IC칩 19만개(시가 122억원 상당)를 해외에 불법 수출한 반도체 수출업체 대표 안씨 등 9명과 유통대리점 직원 등 총 18명(법인 7개사 포함)을 대외무역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2011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미국 T사와 A사가 생산한 IC칩을 국내 방산업체 등에 납품한다며 들여오고 나서 정부 허가없이 중국과 홍콩에 다시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중국과 홍콩에 IC칩을 고가에 되팔아 큰 차익을 챙겼다. 이들이 불법 수출한 IC칩은 모두 19만여 개로 시가 합계 122억여 원에 달한다.

유통업체는 이 과정에서 IC칩을 국내에 납품하는 확인절차 없이 납품한 것처럼 편의를 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가 된 IC칩은 한국을 포함해 40개국이 가입한 바르나르체제(WA)에 따라 수출통제를 받는 품목이다. 정부 허가 없이는 해외로 수출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다. 대외무역법 제19조는 전략물자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시로 지정해 수출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최장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가격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전략물자 불법 수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비리를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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