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공모 혐의...영장발부 여부 17일밤 결론날 듯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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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5일 밤 김 지사를 상대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드루킹이 "고개를 끄덕여 킹크랩 사용을 허락해달라"고 하자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식으로 댓글조작에 공모했다는 것이다.

앞서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김 지사가 6·13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며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었으나 구속영장에서는 제외했다.

이는 김 지사가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한 시점이나, 외교 공무원 자리를 제안한 경위 등에 대한 물증과 진술이 일부 상충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이달 6일과 9일 특검팀에 두 차례 소환돼 40시간에 가까운 조사를 받으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은 그간 확보한 물증과 드루킹 측근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소환조사가 끝난 지 5일만에 김 지사의 신병을 확보하기로 했다.

특검은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서유기' 박모씨의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부인하는 김 지사를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17일 밤늦게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5일 1차 수사 기간 60일이 끝나는 특검팀은 김 지사의 구속심사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검법 제9조 제3항은 1차 수사 기간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차례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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