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삼 대령(前 100기무부대장)에 국회 국방委 설전 아닌 對언론 주장 문제삼아
국방부 내부서도 "이미 기무사 개혁 시작됐는데 구태여 처벌시 복수극 치부돼"
정작 宋국방 "문건 법조계 문의하니 문제될 것 없다더라" 발언 진상규명은 아직

현 정부여당이 '친위쿠데타설'까지 동원해 논란을 확산시킨 국군기무사령부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에 관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문제가 없다고 했다'는 취지로 폭로한 민병삼 육군 대령(前 100기무부대장)에 대해 국방부가 '상관모욕죄' 처벌을 검토하는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이날 한국일보는 "국방부가 옛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국회(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무 국방장관과 진실 공방을 벌인 민병삼 대령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군 고위 소식통은 매체를 통해 "민 대령을 상관 모욕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내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민병삼 전 국군기무사령부 100기무부대장(육군 대령).(사진=연합뉴스)
민병삼 전 국군기무사령부 100기무부대장(육군 대령).(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민 대령에 대해 적용을 검토 중인 상관 모욕죄는 군형법 제64조에 나와 있다. 특히 국방부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는 제3항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표면적 사유는 국회 국방위 회의에 함께 출석한 상관인 국방장관과 진실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하극상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보이나, 국회 증언의 경우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른 답변이었기 때문에 군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허점'이 거론된다.

처벌을 검토하는 쪽에서는 정작 "국회 증언 이후 몇몇 언론과 개별 접촉해 자신의 주장을 전달한 것은 상관 모욕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법리를 떠나 당시 국회에서 계엄 문건을 보고한 시간을 두고 송 장관과 진실공방을 벌였던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의 경우 이미 경질됐는데 민 대령만 처벌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구체적 사유 없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따른 경질과 형법에 따른 처벌을 동치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국방부 내에서는 "이미 기무사 개혁이 시작됐고, 하극상 논란도 일단락됐는데 민 대령을 구태여 처벌하면 복수극으로 치부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 대령이 폭로한 송 장관의 내부 간담회 발언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규명'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급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친 것을 상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 역시 제기된다.
  
앞서 민 대령은 지난달 24일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 문제가 쟁점화됐던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송 장관이 보름 전(9일) 국방부 내부 간담회에서 "(기무사의) 위수령 문건은 잘못된 게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하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고 발언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논거 없이 "국방부 장관이 거짓말하겠나"라고 부인했다.
 
민 대령은 이에 대해 "대장이라고 거짓말 안 하고 대령이라고 거짓말하라는 건 없지 않느냐"며 "일개 대령이 '장관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라는 거다. 아니, 어떻게 꾸며낼 수 있겠는가"라고 항변했다.
 
한편 민 대령은 지난 1일부로 기무사 부대원 교육기관인 기무학교로 전보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