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자신을 공격하던 김사랑(46·본명 김은진)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김씨는 20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했으며 ‘은파 김사랑’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시인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2월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1월 14일 성남경찰에 의해 강제로 납치를 당해 정신병원에 구금됐다고 주장했다. 이날은 김씨가 분당경찰서에 출석을 요구받은 날이다. 당시 김씨는 이 지사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당한 상태였다.

김 씨는 당시 이 시장의 페이스북에 지역 상인들을 대신해 상권재단 기금과 관련한 의문점을 댓글로 남겼으나 해당 댓글이 수차례 삭제됐고, 이후 성남시와 이벤트업자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후 김 씨는 항소를 준비하던 중 성남경찰관들에게 강제로 연행돼 정신병원에 감금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해당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이 지사 측은 5일 비서실 명의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 씨는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됐으며 지난해 경찰서에서 고소사건 수사를 위해 김 씨에게 출석을 통지했으나, 김 씨가 수차례 자살 암시 글을 게재하며 출석을 거부해 담당 경찰이 김 씨의 신병 확보 후 정신병원에 보호조치했다”고 밝혔다.

실제 분당서 사이버팀에서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출석을 요구할 때 김씨가 ‘억울하다’, ‘죽겠다’는 말을 반복했으며 ‘내가 자살해야만 (문제가)해결되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일부 언론과의 통화에서 “경찰의 편파 수사가 억울해서 죽겠다고 말한 것일 뿐 진짜 자살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경찰이 억지로 나를 정신병원에 끌고 가 입원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경찰의 이런 행위의 배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으나경찰은 “자체 판단”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이나 직계가족 2인의 동의 없이 경찰이 임의로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고 주장하지만, 법조계에선 현행법에 따라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판단이 서면 의사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응급 입원시킬 수 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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