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각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 "영장 요건 안돼" 반박

검찰이 2일 외교부를 상대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에서 나온 수사관 10여 명은 이날 오전11시부터 저녁 6시까지 7시간 동안 외교부에 대한 고강도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 압수수색팀은 이날 오후 6시 20분 정도에 8상자 분량의 압수물품을 1t트럭에 싣고 승합차와 미니버스에 나눠타고 외교부를 빠져나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가 주관한 압수수색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부가 일본 식민지 시절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놓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일본 식민지 강제동원 소송과 관련해 주무부처로서 의견을 낸 국제법률국과 대일외교 주무부처인 동북아국, 기획조정실 인사담당 부서 등에서 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의 압수수색은 2012년 1월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초로 이뤄진 이후 역대 2번째이자 6년7개월만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주요 관부들과 싱가포르로 출장을 간 상황이다. 

검찰은 전날 외교부뿐 아니라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의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외교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법원에 대한 검찰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100여건의 압수·통신영장 중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 등 극소수만 허용한 바 있다. 

검찰은 법원이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불만을 터뜨리자 법원도 발끈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법원 관계자는 "최근 기각된 법원 구성원에 대한 영장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된 것"이라며 "사회 일각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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