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잇단 영장 기각에 특별법 발의키로
野 "재판을 여론 몰이로...결과도 정권 마음대로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른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도입을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 사법부의 ‘제 식구 봐주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재판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초법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지난달 25일 검찰이 청구한 양승태 전 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연이어 기각되면서 여당에선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측은 "공정성을 위해 (특별재판부 등) 특단의 조치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일 오전 당 회의에서 "사법부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없다면 국민재판부를 구성하는 등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측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수사 역시 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앞서 "'사법 농단'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떨치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달 초에 특별재판부 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조직적 범죄 의혹이 재판 대상이 된 것 자체가 초유의 일인 만큼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별법에는 구체적으로 영장 심사와 1·2심 심리를 맡을 특별재판부를 신설하고,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통해 담당 법관을 뽑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의혹과 관련 없는 판사 3명을 뽑아 새롭게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재판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판사 3인은 후보추천위원회가 올린 2배수 후보 가운데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돼있다. 후보추천위는 대한변협 추천 위원 3명,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추천 위원 3명, 시민사회 3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돼있다.

기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니라 특별히 따로 지정한 특별영장전담법관이 구속영장 청구와 압수수색, 체포 등의 심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또한 재판은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고, 판결문에는 합의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표시키로 했다. 현행 재판에선 법관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합의 내용을 비공개에 부치게 돼 있다.

한편 야당에선 "여당이 비판하는 '재판 거래'와 도대체 다를 바가 뭐냐"고 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현재 민주당 구상대로라면 추천위와 재판부 모두 여권이나 시민단체 입맛에 맞는 인사로 구성할 수 있다"며 "재판을 여론 몰이로 진행하고 재판 결과도 정권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했다. 또한 사법부 불신 기류를 확산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여당이 특별재판부 구성안에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김명수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해 강수를 둔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야당의 한 법사위원은 "70년 전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해서 운영했던 특별재판부를 정말 부활시키겠다는 발상은 아닐 것이라 믿는다"며 "현 사법부에 '양승태 사법부 처벌에 적극 협조하라'는 무언의 압박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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