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개혁위, 전교조 법외노조 근거법령 폐지 요청…金장관 "조속히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
개혁委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직접고용 명령해야"…노동부 “검토 후 이행”

문재인 정부 들어 출범한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 성격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법규를 폐지하고 합법노조로 전환시킬 것을 노동부에 권고했다. 이에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개혁위의 권고안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시하며 전교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약속했다.
 

법외노조 직권 취소 요구하는 전교조(사진=연합뉴스)

개혁위는 이날 "지난 7월 31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불법파견, 단결권 제한, 노조 무력화 등 과제에 대한 조사결과 및 권고안을 의결하고 9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했다"며 노동부에 대한 권고안을 공개했다. 권고안에는 '근로감독 및 체불행정 실태와 개선', '행정입법의 실태와 개선', '노조 무력화 및 부당개입 관련 실태와 개선'을 포함한 10개 분야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개혁위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과 시행령 제7조를 문제삼았다. 개혁위는 행정입법의 실태와 개선 분야에서 "모법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 범위를 초과해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적받아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과 시행령 제7조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노동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로 인해 14년 만에 합법적 노조 지위를 상실한 전교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정부의 직권 취소를 요구해왔다.

개혁위는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권고하며 구체적 방안으로 '즉시 직권으로 취소할 것'과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조기 삭제해 해결할 것' 2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노동자 개념을 협소하게 규정한 법률 조항(노조법 제2조 제1호)과 해고자·실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법률 조항(노조법 제2조 4호 라목,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3항, 교원노조법 제2조) 등을 단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노동부는 김영주 장관 명의로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입장문의 상당 부분을 전교조 합법화에 대한 논의에 할애했다.

노동부는 입장문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삭제 권고와 관련, 현행 조항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행정 조치를 취소하는 것보다는 법령상 문제가 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며 정부는 전교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즉시 직권 취소안 대신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겠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또한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 업종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 명령을 내릴 것을 노동부에 권고했다. 현대·기아차의 사내 하도급이 불법파견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노동부가 불법파견을 방치하고 있다며 조속히 해결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개혁위는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사를 토대로 직접고용 명령, 당사자 간 협의·중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요청했다.

또 "고용노동부의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에 대한 방치는 한국지엠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과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