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통한 여론형성 왜곡, 민주주의 유린한 헌정질서 파괴행위 근절" 취지
기사 아웃링크제 도입, 포털에 가짜뉴스·조작 게시물 관리책임 부여법안 2건
포털 뉴스 유통시장 독점 해소 위한 방송통신·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포함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출신으로 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맡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초선)
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초선)이 30일 일명 '드루킹 방지법'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 제도개선 관련 법안 4건 대표발의자로 나섰다.

자유한국당이 30일 더불어민주당원 포털 기사·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계기로 일명 '드루킹 방지법'을 비롯해 포털 정상화를 위한 법안 4건을 당론 발의했다. "온라인에서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고 여론 형성을 왜곡시키며 민주주의를 유린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자 한다"는 취지다.

발의된 법안의 구체적인 명칭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한국당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에 대해 "기사 순위·배열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포털 등 인터넷뉴스사업자는 기사 공급자를 통해서만 기사를 제공(아웃링크)하도록 한다"고 소개했다. '아웃링크'제가 실시되면 포털 이용자들은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기사를 열람하게 되며, 포털 로그인만으로 댓글을 달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가짜뉴스 유통 및 게시글 조작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포털 운영진의 입맛에 따라 기사 순위·배열을 조작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광범위한 경로를 통해 유입된 포털 이용자들을 자체 '인링크' 기사 페이지에 한데 모이도록 하는 방식을 철폐하는 것과 함께 포털에 가짜뉴스·조작성 게시물 관리 책임을 지우도록 한 이 2건이 '드루킹 방지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건에 대해서는 "현재 인터넷 포털은 단순 뉴스전달자 역할을 넘어 뉴스서비스 유통시장을 독점하고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며 사회적으로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포털의 뉴스 서비스 유통 독점 폐해를 제어하고 그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자 '포털 정상화 제도 개선'을 그 내용으로 한다"고 밝혔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초선)은 "댓글조작, 가짜뉴스 유통 등으로 여론형성을 왜곡시키며 민주주의를 짓밟는 사태를 방지하고, 인터넷 포털 실태를 개선해 내용적으로도 실질적인 민주주의 가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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