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경총·중기중앙회 등 3개 경제단체 '최저임금 인상' 이의제기 … 고용부 8350원 확정할 듯

최저임금위윈회에서 노동계 편을 노골적으로 들었던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이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8350원·인상률 10.9%)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까지 총 3곳이 정부에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최저임금 고시(告示)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며 가장 적극적인 불복종 운동을 펼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다음 달 5일께로 예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 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고용노동부 이의제기서 제출 등에도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정부 당국의 입장 변화가 없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용부는 연합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행정법원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반대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고용부의 2019년도 최저임금 관련 고시는 8월 10일 선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되며 이후 판단에 따라 고시 수정 등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다음 달 29일로 예정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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