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백한 권력형 성범죄"...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신상공개 명령도 청구
김지은 "安은 이중인격자 '난 어떤 여자와도 잘 수 있다' '내가 그렇게 잘 생겼니' 자신감 보여"
김지은 "安은 차기 대권주자라는 지위 이용해 노동과 성 착취하고 내 영혼 파괴했다"

검찰이 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안 전 지사는 막강한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지녔고 김지은씨는 불안정한 위치였다. (김씨가) 을의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해 업무지시를 가장해 불러들이거나 업무상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기회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가해자에 의해 생사여탈이 결정되는 권력형 범죄의 피해자들은 도망치지도 신고도 못했다"며 "범죄 인식을 못해서가 아니라 신고하고 도망치는 순간 자신의 꿈이 무너질 거라는 공포 때문”이라고 했다.

김씨와 연인 관계라는 안 전 지사측 주장에 대해서는 “합의라고 주장하지만 애정에 기반한 게 아니라서 데이트 행위가 없었다”며 “성관계 후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 등을 보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정에 선 김지은씨는 “피고인은 차기 대권주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노동과 성을 착취하고 내 영혼까지 파괴했다”고 고발했다.

김씨는 “안 전 지사는 자신이 가진 권력을 너무나 잘 알고, 이를 이용한 이중인격자”라며 “안 전 지사는 ‘내가 그렇게 잘 생겼니’, ‘난 섹스가 좋다’, ‘난 어떤 여자와도 잘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또 “단 한 번도 안 전 지사를 이성으로 느끼거나, 교감하거나, 동경해 본 적이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사님은 그저 지사님이었을 뿐”이라며 “(성폭행 이후) 어지럼증과 두통, 출혈 때문에 몸도 아프고 참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마지막 범행일인 2월 25일 저를 불러 사과하면서도 ‘미투하지 말라’는 압박을 가하며 또다시 성폭행했다”며 “피고인에게 ‘당신은 명백한 범죄자다, 다른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죗값을 받으라’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반면 안 전 지사 측은 '강제추행은 없었으며 성관계도 합의 아래 이뤄졌다'며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성관계 사실 자체는 있었지만 서로 애정의 감정 아래 이뤄진 행위라는 주장이다.

안 전 충남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김지은 전 비서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올해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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