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이 지명한 첫 헌재후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부자 거래' 논란 끝에 사퇴한 이유정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원의 일부 변호사들을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변호사는 민변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지명했던 헌법 재판관 후보자였다. 그러나 작년 8월 청문회 과정에서 '내부자 거래' 논란 등이 불거지며 자진 사퇴했다.

'내부자 거래'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투자해 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불법이다. 이 변호사는 2013년 2억여원을 들여 내츄럴엔도텍이라는 회사의 비상장 주식 1만여주를 샀다가 상장 후 팔아 5억원대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법무법인 원의 대표와 두 명의 변호사가 내츄럴엔도텍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검찰에 고발·통보됐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유정 전 후보자가 투자해 차익을 남긴 내츄럴엔도텍에 법무법인 원 구성원 48명 중 38명이 투자했고 미래컴퍼니에는 8명이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촉구했다.

지 의원은 또 "금감원은 현장 압수수색이나 휴대전화 포렌식 한번 안했다"라며 "조사 기능도 없는 금감원이 하다 보니 그런 것이고 금융위는 손 놓고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작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내부자 거래'를 통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 "불법적인 것은 없었다"고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었다. 당시 이 변호사는 "(내츄럴엔도텍 투자는) 함께 일하는 윤모 변호사(대표)가 상장 가능성이 있다고 해 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2015년 내츄럴엔도텍과 법무법인 원이 자문 계약을 맺고 있었던 것이 밝혀지면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법적 거래로 수억원을 벌어들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증선위는 2015년 법무법인 원과 내츄럴엔도텍이 계약을 맺고 있던 기간에 변호사들이 최고점에서의 주식 매도와 저점매수를 반복해 부당 이익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상욱 의원은 "법률 자문을 하고 있던 기간 전후를 다 포함하면 부당 이익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것"이라며 조사를 촉구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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