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철강제품 초과량엔 25% 관세···3년간 평균 수입량으로 쿼터 제한
19일부터 23개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잠정적 발동
한국, EU에 3조3천억원 수출···외교부 "자유무역에 부정적 영향 우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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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오는 19일부터 23개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잠정적으로 발동한다고 18일 밝혔다.

EU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철강 수입제한 조치(제232조 조치)의 결과로 철강 수입이 EU 시장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한 EU의 대응조치 중의 하나다.

EU는 이날 관보를 통해 미국의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이후 그동안 미국으로 수출돼 오던 제품들이 EU 시장으로 몰려들어 EU 업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제품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계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경우, 수입국이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높여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말한다.

EU는 23개 철강 제품군에 대해 지난 3년간의 수입규모를 고려해 수입 쿼터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품에 대해선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러시아, 터키, 우크라이나 등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세이프가드 대상으로 결정된 23개 철강제품에 대한 한국의 대EU 수출 규모는 330만2천t으로, 금액으로는 29억 달러(약 3조2천800억 원)에 달한다. 외교부는 "EU의 세이프가드 조사는 하반기에도 계속되며, 9월 공청회를 거쳐 연말께 최종 조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외교부는 EU의 잠정조치가 한-EU 간 호혜적인 교역과 세계적 자유ㆍ다자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미국의 철강 232조 관세 부과로 촉발된 보호주의 조치의 세계적 확장 및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EU 회원국 등에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EU는 지난 3월말부터 EU 철강업계 보호를 위해 세이프 가드 발동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통상적으로 세이프가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9개월간 조사를 벌이게 되지만 이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가 있을 경우엔 최대 200일전부터 세이프가드를 잠정 발효할 수 있다.

EU의 세이프가드 조사는 하반기에도 계속되며 9월 공청회를 거쳐 연말쯤 최종 조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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