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 특검 조사에서 "노회찬에 불법 정치자금 제공" 진술
특검, 김 씨 측근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키로
노회찬, 계속 혐의 부인하며 미국으로 출국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 씨로부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4,600만 원을 줬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김 씨의 측근인 도모 변호사가 지난 2016년 3월 드루킹과 공모해 노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전달하고, 이 돈 중 4,190만원을 드루킹이 조직한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 계좌에 다시 넣은 것처럼 증거를 위조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18일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특검에 따르면 도 변호사는 드루킹과 노 의원의 만남을 주선하고, 노 의원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도 변호사는 지난 대선 후 김 씨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인사 청탁한 인물로 노 의원과는 경기고 동창이다.

드루킹의 이같은 진술은 ‘노 의원에게 돈을 주려고 한 적은 있지만 전달하지 않았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검찰은 앞서 2016년 7월 노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드루킹 변호인이었던 도 변호사가 수사기관에 위조된 자료를 제출한 것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도 변호사는 2016년 7월 경공모 자금 관리인 ‘파로스’ 김모 씨가 경공모 계좌에 현금 4190만원을 입금한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려 했지만 실제로 건네진 않았다는 취지의 증거였다. 특검팀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위조 서류를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특검이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드루킹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도 없고, 돈을 받았다가 되돌려 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박상융 특검보는 “(노 원내대표를) 언제 어떻게 소환할지 말하긴 어렵지만 조사할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고 말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인천공항 귀빈실에서
미국 출국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노회찬,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노 의원은 이날 '드루킹 논란'에도 여야 5당 원내대표 방미길에 올랐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4박 6일 일정으로 미국에서 의회와 정부, 싱크탱크, 자동차업계 관계자 등을 만난 뒤 23일 귀국할 예정이다. 노 의원은 출국길에서 드루킹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기존 입장과 변화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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