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17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지

문재인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경우 정권 수뇌부의 판단을 거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통일부는 17일 "남북 교류협력을 제한·금지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교류협력을 제한하는데 신중하도록 입법 취지를 살리자는 것"이라고 했으나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섣부른 조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남북교류·협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외적으로 상황이 긴급해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

통일부 장관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경우로는 ▲북한이 남북교류·협력에 대해 부당한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하는 경우 ▲북한의 무력도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해 남북교류·협력에 참여하는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남북 간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등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남북교류·협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해 교역과 경제 분야 협력사업이 중단된 경우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총 금액 미화 50만달러 이하의 소액투자 사업의 신고는 그 내용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법제처가 지난해 11월 공직 사업의 소극적 업무행태 개선을 위해 요청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소액투자 협력사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조치가 명확한 법적 절차규정 없이 이뤄진 사례가 있어 법적 절차와 근거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은 신중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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