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 수립 없이 일방적 통보...“경과보고할 수치조차 없어”
대책 마련해야 할 부산시가 국토부 사업시행자 역할도...‘모순’

가덕도신공항 대항지구보상대책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착공에 따라 정당한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사진=박명훈 기자]
가덕도신공항 대항지구보상대책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착공에 따라 정당한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사진=박명훈 기자]

가덕도신공항 대항지구보상대책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착공에 따라 정당한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위원회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대항지구엔 주거세대 437세대, 소형 선박 어민 100여 척, 소상공인 80여 사업자, 어촌계원 107명 등이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3일 강서구청장 명의의 물건조사 통보서가 사업 예정지 내 대항 주민에게 발송돼 혼란을 야기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주민들과 보상업무 수탁자인 부산시와 함께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주·생계·어업대책에 관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공항이 들어설 예정인데 내년쯤 나가야 한다고 통보한 주민설명회라고 부르기 민망한 수준의 주민설명회가 있었다지자체나 사업시행자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주민 측에서 제안하라고 한다. 경과보고를 올릴 수치조차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전무한 대책 마련으로 인해 주민들은 대책 방안으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의 미분양 잔여토지를 공급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따라 에코델타시티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와 부산시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사업시행자의 입장 차이로 협의의 진일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토지보상법상 사업시행자, 지자체, 수용 당사자인 지역주민대표가 보상협의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부산시(지자체)는 국토부 사업 위탁자 역할이라며 공정한 법 집행 및 행정 집행을 위해 지자체가 개입해야 하나 그 역할을 할 지자체가 다시금 사업시행자 위탁인 입장이라 모순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대항 주민 이주지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고 에코델타시티 사업시행자가 상이한 점과 내규 등의 이유로 원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삶의 터전을 상실한 대항 주민의 공적 희생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부산시 제공]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부산시 제공]

부산=박명훈 기자 parkmh1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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