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공인중개사무소 내에서 근무자는 명찰 패용
부산 동구는 3월부터 ‘개업공인중개사 명찰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게시된 등록증과 자격증을 일일이 확인하는 불편을 줄이고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관내 170여 개 공인중개사무소 내에선 근무자 전원이 명찰을 패용하도록 해 부동산 거래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명찰엔 성명 및 사진, 중개업소 명칭, 등록번호 등이 기재돼있으며 계약 관련 중요사항에 개입할 수 없는 중개보조원의 명찰엔 성명 및 사진 등 기재 사항이 없어 공인중개사의 명찰과 한눈에 구별 가능하다.
김진홍 구청장은 “전세 사기 및 부동산거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개업공인중개사들은 건전한 부동산 중개 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박명훈 기자 parkmh1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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