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공인중개사무소 내에서 근무자는 명찰 패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시지부 동구지회 임원들은 명찰을 패용한 채 건전한 중개문화조성을 위한 결의를 다짐했다.[동구청 제공]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시지부 동구지회 임원들은 명찰을 패용한 채 건전한 중개문화조성을 위한 결의를 다짐했다.[동구청 제공]

부산 동구는 3월부터 개업공인중개사 명찰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게시된 등록증과 자격증을 일일이 확인하는 불편을 줄이고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관내 170여 개 공인중개사무소 내에선 근무자 전원이 명찰을 패용하도록 해 부동산 거래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명찰엔 성명 및 사진, 중개업소 명칭, 등록번호 등이 기재돼있으며 계약 관련 중요사항에 개입할 수 없는 중개보조원의 명찰엔 성명 및 사진 등 기재 사항이 없어 공인중개사의 명찰과 한눈에 구별 가능하다.

김진홍 구청장은 전세 사기 및 부동산거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개업공인중개사들은 건전한 부동산 중개 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박명훈 기자 parkmh1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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