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직유관단체장, 시‧군의원 등 203명 재산변동사항 공개
신고자 평균 재산액 7억 7천 404만 원으로 집계
전녀대비 증가자 121명(59.6%), 감소자 82명(40.4%) 기록

전북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3년 말일 기준으로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203명에 대한 2023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28일 공개했다. 전북자치도청 전경. [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전북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3년 말일 기준으로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203명에 대한 2023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28일 공개했다. 전북자치도청 전경. [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전북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3년 말일 기준으로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203명에 대한 2023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28일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전북공직유관단체장 6명과 시‧군의회 의원 197명으로 총 203명이다. 재산공개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고지거부 대상 재외)의 재산 변동 내역이 모두 포함돼 있다.

한편, 도지사‧행정‧정무부지사, 자치경찰위원장 및 사무국장, 도의회 의원(38명) 시장‧군수(14명) 등 공개대상자 57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같은 날 관보에 공개됐다.

이번 공개는 정기 재산등록 의무자가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지난해 재산변동사항을 올해 2월 말까지 신고한 것을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2023년 최초 공개자의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워 31일까지 변동사항을 토대로 신고된 내용으로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자 203명의 공개내역은 오늘부터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의 알림마당 내 전북도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 203명의 재산규모 및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평균 신고재산액은 약 7억 7,40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2,049만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자는 85명으로, 비율상 최다인 41.9%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 55명으로 27.1%, 20억원 이상 보유자는 19명으로 9.4%의 비율을 각각 보였다.

재산 증가자는 121명(59.6%), 재산감소자는 82명(40.4%)로 전년 대비 재산 증가자의 비율은 4.4%p 감소했고, 재산 감소자는 4.4%p 가량 증가했다. 재산증가의 요인으로는 자산 상속, 채무 감소, 주가 상승 등 가액 변동 요인의 상승과 급여 및 수입 저축 등이 있었다. 감소요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 하락, 생활비 및 교육비 지출, 기존 신고 대상의 고지거부 등이 있었다.

전북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 변동 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등록재산을 거짓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하거나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 등은 그 경중(輕重)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공직자 재산공개에 대해 전북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주=황우진 기자 sksmsdicjs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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