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 찾아온 주민에게 용역 무상 제공 및 후보 상징 인형탈 제작 등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8일 오후 3시 노정현 진보당 총선 후보 캠프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시경찰청에 고발했다.[국민의힘 부산시당 제공]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8일 오후 3시 노정현 진보당 총선 후보 캠프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시경찰청에 고발했다.[국민의힘 부산시당 제공]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8일 오후 3시 노정현 진보당 총선 후보 캠프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시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 내용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및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위반 혐의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진보당은 연제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에서 진보당 홍보물을 게시하고 이곳을 찾은 주민들에게 칼을 갈아주는 등 용역을 무상 제공했다.

아울러 선거의 막이 오른 올 3월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탈을 제작하고 혀니라는 명찰을 부착해 후보자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나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선거일 전 12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하거나 판매할 수 없음이 명시돼 있음에도 진보당은 후보의 당선에만 눈이 멀어 기본적인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보당과 노 후보 캠프가 지금이라도 연제구민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과하고 남은 선거기간 동안이라도 정직하고 떳떳하게 선거운동을 실시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보당 관계자는 "인형의 경우 정당 정책홍보활동에 사용해 선거운동이 아니며 선거법 위반사항이 아니다"라며 "칼갈이는 진보당과 무관한 활동이다. 무고한 주장을 계속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박명훈 기자 parkmh1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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