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사 문화방송(MBC)이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한 시민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MBC가 민영방송사보다 높은 수준의 공영성을 요구받긴 하지만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언론인권센터가 “정보 공개 청구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는 MBC의 위법함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언론인권센터는 앞서 지난해 2차례에 걸쳐 MBC 측에 2015~2016년 시청자위원회 의사록과 위원회 운영예산의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MBC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MBC를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MBC가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를 매개로 국가의 관리나 감독을 받긴 하지만 엄연히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전적으로 광고 수익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MBC의 업무 영역 중 방송문화진흥회의 지배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문화진흥회에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방송사업’에 대한 정보는 다른 방송사들처럼 ‘방송법’에 따라서만 공개 의무를 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BC가 공영방송사업자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공공성을 요구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KBS나 EBS같이 공공기관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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