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에도 野의회권력 독점...그럼에도 총선 준비 '손 놓은' 尹정부
'정치 무자격자' 이재명·조국 국회 입성, 제2의 방탄 참사 초래할 것
태극기 애국세력, 자유 대한민국 위해 '최악 선별' 투표해야...그것이 미래를 위한 길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2024년 4월 총선만큼 중요한 선거는 없다. 선거 결과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체’를 포기당하고 ‘유사전체주의 노예의 길’에 강제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선거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진운(進運)을 결정하는 체제전쟁에 다름 아니다.  

 

O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을 자초한 윤석열 정권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새로 들어왔지만 바뀐 것은 대통령 한사람 뿐이었다. 권력은 여전히 좌파가 쥐락펴락하고 있다. 의회권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과반의 ‘안정의석’을 반드시 차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기 레임덕’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안정의석을 희망한다고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총선승리를 위한 로드맵과 실행계획을 짰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무사안일로 소중한 시간을 허송했다. 기민했던 문재인 정부와는 대조적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탄핵으로 인한 권력공백 상태에서 집권한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권의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촛불혁명'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리고 각 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라는 이름의 사실상의 ‘숙청기구’를 만들어 박근혜 정부의 흔적을 속전속결로 지워갔다. 그들은 ‘정권의 착근(着根)’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논공행상에 눈이 어두운 나머지 정권을 탄생시킨 ‘숨은 주역’에 대해 숙고하고 배려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정치적 지지기반을 다지는 데 실패했다. 그리고 정치적 주적(主敵)이 누구인지조차 깊이 식별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인사(人事)’에서 실패했다. 자신과 동색(同色)의 인력풀을 벗어나지 못해 검찰공화국이란 힐난을 자초했다. 뿐만아니라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대장동 수사, MBC·KBS 편파보도 등에 결연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인사와 정책에서 유권자에게 감동을 주는데 실패했다. 

 회심의 의대정원 증원 카드도 서툴기 짝이 없었다. ‘증원의 큰 방향’을 잡고 세부 사항은 의사집단과 로드맵을 통해 접근했어야 했다. 하지만 “1년에 2000명씩 5년에 걸쳐 1만명을 양성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일도 양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은 독단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무오류의 절대신(神)’은 아니다. 정부가 독선에 빠지다 보니, 의사집단을 ‘적(敵)’으로 간주하기까지 했다. 환자가 국민이면 의사도 국민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의대증원 논란에 침묵하는 것은 그들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한껏 기대를 모았던 ‘한동훈’ 카드도 빛을 잃었다. 그의 책임하에 선정된 ‘국민의힘 위성정당 비례대표’ 면면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비례대표에 ‘이념과 가치 지향’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투사’가 눈에 띄지 않는다. 일각에서 이번 총선에서 야당의 승리가 ‘따논 당상’(堂上)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는 배경이다. 과연 ‘야당’이 승리할까? 전혀 아니다. 또 그렇게 돼서도 안된다.

 

O 선거는 최악을 선별해 버리는 과정 

 선거의 속성은 ‘최악을 골라내 버리는 것’이다. ‘4지선다’ 객관식 시험에서 먼저 ‘아닌 것을 골라 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은 대안, 즉 ‘꽁꼬드 승자’(勝者)가 최종적으로 선택되는 것이다. 

 누가 ‘무자격자’ 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집단지성’이 필요하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업무 감찰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前) 법무부장관은 1심에 이은 항소심(2024. 2.8)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2심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조국은 항소심 재판 판결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총선에 뛰어들었다.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는 것이 그의 출마변이다. 그는 ‘무능한 검찰독재정권’을 입에 달고 다닌다. 하지만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청와대 감찰무마’의 몸통인 당사자가 검찰독재를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 

 조국혁신당의 영입인재 정상진 영화수입배급사협회 회장이 ‘박스오피스 순위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조국혁신당은 조대표를 포함해 당내 주요 인사 6명이 수사·재판을 받고 있다. ‘피의자·피고인 정당’이란 비판이 과장이 아니다. 

 정회장은 2022년 5월 개봉한 다큐멘터리 ‘그대가 조국’을 배급했고, 이후 상영 과정에서 허위 발권을 통한 관객 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그대가 조국’의 상영 기간(약 4개월) 동안 심야·새벽 시간 상영 횟수가 총 577회였으며 이 중 199회의 모든 좌석이 매진된 것으로 돼있어 조작 논란이 불거졌다. 이 영화는 개봉된 해에 관객 33만명을 동원해 2022년 독립영화 중 최고의 흥행성적을 올린 것으로 기록됐다.

 수사결과 관객수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는 또 다른 여론조작으로 드루킹 댓글 조작과 본질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정당의 인재영입은 재량이다. 하지만 ‘그대가 조국’을 제작한 영화감독을 조국이 영입했다면 낯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조국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지만, 상고심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 사실관계에 대해 1·2심 판단이 거의 같기 때문이다. 조국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올해 하반기에 나온다면, 그가 4월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다른 방탄국회가 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대표는 3중 4중의 사법리스크를 머리에 이고 정치를 하고 있다. 그의 위성정당은 ‘통진당에 뿌리 둔 이념세력의 국회 진출 계획’에 비견된다. “자기 살려고 종북 통진당 세력을 부활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이는 것도 과장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의 목표 의석인 20번까지 중, 민주당 추천 몫 10명을 제외한 ‘연합정치시민회의 추천 4명, 진보당 추천 3명, 새진보연합 추천 3명’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비례대표제의 ‘제도익(制度益)’은 이미 사라졌다.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비례대표 최종 명단에는 진보당이 추천했던 ‘장진숙’ 전 진보당 공동대표가 빠져있다. 장 전 대표의 갑작스런 교체에는 2001년과 2012년 두 차례의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여론의 역풍을 피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녀는 '주한미군 철수, 반미자주화 투쟁' 등의 문건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리고, 수령님과 장군님, 령도자 등 단어가 등장하는 이적표현물 파일을 다수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그녀는 물러났지만 그 뿌리와 몸통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들의 멘토라 할 수 있는 민주개혁진보연합 공동의장 조성우, 박석운 등은 “한미FTA 반대, 광우병 소고기 반대, 사드배치 철회, 후쿠시마 방류 반대”를 외쳤다. 

 

O ‘태극기 부대’라는 비인격적 대접을 받아온 아스팔트 애국시민

 ‘조국사태’는 윤석열 정부 탄생의 씨앗이 되었다. 그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지 35일 만에 사퇴했다. 그의 사퇴가 자발적일 리 없다. 광화문 광장에 모인 수많은 아스팔트 우파 애국시민이 그를 끌어내린 것이다. 실버세대의 ‘정의감에 기초한 분노’가 실버혁명을 추동시킨 것이다.  

 조국을 퇴진시키고 ‘박근혜 불법탄핵’을 몸으로 막아온 태극기 애국시민은 기득권 카르텔 제도권 정치세력에 의해 언제부터인가 ‘태극기부대’로 취급되었다. 그렇다고 서운해 하거나 상처 받을 필요는 없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받쳐 살아온 삶의 궤적’이 최고의 훈장이기 때문이다.  

 태극기 애국세력의 할 일은 명확하다. 자유대한민국의 ‘정신줄과 혼줄’을 단단히 부여잡고 제대로 된 후보와 정당에 지지표를 던지는 것이다. 선거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최악을 골라내 버림으로써’ 미래의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조국과 이재명에게 정치 활동이 허용된 이유는 ‘3심 결심’이 나오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당사자는 ‘근신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무죄추정원칙을 당연한 권리로 오인하는 정치인은 표로 유권자가 처벌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결사적으로 지킬 때 비로소 지켜지는 것이다. 이재명과 조국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의 머리에 ‘유사 전체주의’의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자, 3중4중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는 국민의 진정한 대표가 될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국격’은 어찌될 것인가?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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