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2023.09.12(사진=연합뉴스TV)
국민권익위원회.2023.09.12(사진=연합뉴스TV)

국민권익위원회가 25일부터 앞으로 4주 동안 국민 정책참여플랫폼(국민생각함)에서 이륜차량(오토바이)의 자동차전용도로 사용 통행 허용에 관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제63조)에 따르면 오토바이 등으로 명명되는 이륜자동차량은,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통행 허용에 관한 반대 의견이 나온 상황.

지난 2020년 헌법재판소는 이륜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건 수와 사망자 수 추이 그리고 이륜자동차 운전행태에 관한 일반 국민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는 게 통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합헌 결정).

헌재는 이륜자동차의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고 관련 인식이 개선될 경우 이륜자동차의 배기량 그리고 일정한 구간 통행 허용 등을 고려하여 전면적이거나 일률적인 통행금지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량일 경우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통행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집단 민원이 권익위원회에 제기된 것.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날부터 의견 수렴을 통해 이륜자동차량 운전자의 행태 및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등에 관하여 국민 인식을 확인 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이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권익위 소식통은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하고 합리적인 교통 제도 정착을 위해 관련 설문조사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이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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