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대법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공동설립자 한국 송환에 제동을 걸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한국행을 결정한 하급심의 적법 여부를 직접 들여다보기로 한 만큼 권 씨의 미국행 가능성도 다시 열리게 됐다.

동남부 유럽지역 매체 발칸인사이트,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22일(현지시각) 권 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전날 권 씨를 한국으로 인도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판단'을 자국 대법원에 공식 요청했다. 몬테네그로 대검은 성명을 통해 법원이 법률에 반해 약식 절차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법무장관의 권한인 범죄인 인도 허가를 월권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 씨의 한국 인도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직접 판단하겠다면서 관련 판결이 나올 때까지 권 씨의 한국 인도를 잠정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사기 등의 혐의로 권 씨를 수사해 온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3월 각각 몬테네그로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를 공식 요청했다. 1심 법원은 권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2심 법원은 지난 5일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사흘 더 빨랐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현지 법원에서 지난 20일 권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이 확정되자 법조계는 권 씨의 구금 기일이 오는 23일 만료되는 만큼 23일이나 24일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현지 대법원이 권 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안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권 씨는 미국 대신 한국에서 재판받는 걸 바랐기에 미국으로의 인도만큼은 피하려 애썼다. 한국은 경제 사범의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맨해튼 연방법원은 암호화폐 거래소 FTX를 설립한 뱅크먼 프리드에게 사기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10년을 선고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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