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카이 료 日 해상막료장, "표현 등 막바지 검토...합의되면 발표 가능"

지난 2018년 12월 발생해 그간 한일 간 첨예한 외교 현안으로 존속해 온 우리 해군의 일본 초계기 레이더 조사(照射) 사건과 관련해 두 나라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한 합의서를 최종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사카이 료(酒井良) 해상막료장(우리나라의 해군참모총장에 상당)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일본 언론들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화기 관제 레이더를 조사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두 나라 정부가 향후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의를 가속하는 방향에서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한다.

한국 해양경찰청 소속 경비함 삼봉함과 함께 찍힌 목선 내지 고무보트 추정 선박의 모습. [캡처=일본 방위성]
한국 해양경찰청 소속 경비함 삼봉함과 함께 찍힌 목선 내지 고무보트 추정 선박의 모습. [캡처=일본 방위성]

해당 기자회견에서 사카이 해상막료장은 “대강 커다란 방향에서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생각하나, 문서상 표현 등에 대해서는 현재 조정 중”이라며 “이 부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해군의 일본 초계기 레이더 조사 사건은 지난 2018년 12월20일 오후 3시경, 동해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해당하는 대화퇴(大和堆) 인근 공해상에서 발생했다. 당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는 우리 해군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DDH-971)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비함 삼봉함(ARS-5001), 그리고 조난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목선 내지 고무보트를 발견했다.

일본 측 주장에 따르면 일본 초계기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 함정들 쪽으로 접근하자 광개토대왕함에서 초계기를 향해 화기 관제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게 사건의 골자다. 화기 관제 레이더는 함포 사격 직전에 사용하는 것으로써, 국제법상 ‘적대 행위’로 간주된다.

사건 발생 직후 일본 측이 공개한 영상에는 일본 측 초계기 승무원들이 우리 함정들에 대해 “화기 관제 레이더 사용 사실을 확인했는데,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는 장면이 담겼다. 하지만 우리 해군은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통합막료장(우리나라의 ‘합동참모의장’에 상당) 출신으로 사건 당시 현역이었던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씨는 그의 회고록에서 그 당시 북한 김정은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에 가담한 이들이 북한을 탈출해 일본으로 밀항하던 가운데 북한으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은 우리 해군이 동해상으로 출동해 밀항자들을 수색하는 작전을 펼치다가 일본 초계기에 그 장면을 들킨 것이라고 밝혔다.

가와노 전 통합막료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 군(軍)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반(反)하는 행위에 가담했다는 뜻이 된다.

한편, ‘레이더 조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6월 한일 국방부 장관급 회담에서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도모하기로 합의됐다.

그러나 해당 사건으로 인해 일본 자위대 내부적으로는 한국군과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여전히 불식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박순종 객원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