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고발 이후 서울 동대문경찰서사 수사 진행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장녀 조민 씨가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소비자 기만’ 광고와 관련해 경찰에서 조 씨에게 관련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 씨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해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 씨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자유대한호국단]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해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 씨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자유대한호국단]

21일 자유·우파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해당 조사한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지난 주 조 씨 사건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건강기능 식품인 모(某) 홍삼 제품을 광고하면서 “꾸준히 먹어 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9월22일 조 씨의 해당 광고 영상 내용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써 ‘체험기를 이용한 식품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5호는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제27조 제2호).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해 10월 식품표시광고법위반 혐의로 조 씨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했고, 이후 사건은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돼 왔다.

조 씨의 해당 광고가 문제가 되자 문제의 영상은 블라인드 처리됐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조 씨에 대한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조민)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자 전직 의사로서 현재 조국 전 장관 부부와 함께 입시 비리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자”라며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 책무를 일깨우며 누구에게나 법이 엄정히 집행돼야 함을 국민에 알리고 싶다”고 호소했다.

한편,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는 22일 오전 10시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해 달라는 양형 의견을 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4539).

박순종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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