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임용 안 되면 내년 레지던트 불가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수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수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가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21일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 때문에 올해 인턴을 합격한 전공의는 이달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임용 등록이 되지 않고, 인턴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또 전공의는 한 달 이상 수련에 공백이 생기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고, 이 같은 공백이 3개월을 초과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박 차관은 "3월부터 근무지를 이탈해 면허 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 되면,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라며 "3월 안에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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