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128940]이 2018년 점안액 등 의약품 8개 품목에 대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2018년 11월께 의료기관에 일반·전문의약품 등 8개 제품의 채택·처방 유도 등을 목적으로 15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제품은 리스몬티지점안액0.5%(티몰롤말레산염), 오로신점안액0.3%(오플록사신) 등 전문의약품 7개 제품과 일반의약품인 안토시안연질캡슐(빌베리건조엑스)다.

판매 업무 정지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다. 다만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인 파라카인점안액0.5%(프로파라카인염산염)(1회용)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405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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