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이번 4월10일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후보들의 선거 등록 신청이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식통에 따르면, 21일~22일 사이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총선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이번 총선과 동시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 또한 같은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기준으로 21일, 만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지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정당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후보는 본인승낙서 추가)해야 한다. 정당 추천이 아닌 무소속후보의 경우, 선거권자의 서명 또는 도장을 받은 추천장 등을 첨부해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1천500만원의 기탁금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장애인 또는 선거일 기준상 만2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의 50%를, 만 30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기탁금의 30%가 감액된다.

선거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친 후보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이번 28일부터 가능하며 선거기간 개시일 전까지의 기간에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후보자등록 절차가 마감되면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지역구 후보의 기호가 결정된다. 정당·후보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하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원내 의석이 없는 정당, 그리고 무소속(지역구) 정당 순으로 한다.

국회에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정당이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 사이의 게재 순위는 원내 다수 의석 순으로 정해지며 같은 원내 의석을 가진 정당은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기호가 결정된다.

이외에도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게 되는데, 이는 중앙선관위의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 등에서 볼 수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후보의 인적사항과 후보자 제출용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및 학력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과 전과기록 관련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는 이번 4월1일부터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 등을 통해 공개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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