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법령개정 입법예고

 

 

자녀 양육. [연합뉴스]
자녀 양육. [연합뉴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급여로 지급받던 것을 10시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등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1년 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주당 15∼35시간으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까지 합산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현재는 육아기 단축근로로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가 지급하며 주당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 200만원), 그 이상은 80%(상한 150만원)를 지급한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통상임금이 250만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근무를 단축한 경우 현재는 최초 5시간에 대해 25만원(200만원×5시간÷40시간), 나머지 15시간은 56만2500원(150만원×15시간÷40시간) 등 총 81만2500원을 지급한다.

7월부터는 최초 10시간에 대해 50만원(200만원×10시간÷40시간), 나머지 10시간은 37만5000원(150만원×10시간÷40시간) 등 총 87만5000원으로 상향 지급하게 된다.

또 개정안에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도 담겼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사용자가 늘어 작년에 전년보다 19.1% 증가한 2만3천188명이 사용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사용자가 많지는 않은데, 단축근로로 인한 업무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눠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업무가 늘어날 동료에게 미안해서 쉽게 쓰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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