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혁진 변호사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논평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정혁진 변호사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논평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정혁진 변호사는 19일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리셋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 '허현준의 굿모닝 대한민국'에 출연해 "피고인 이재명이 재판을 우습게 보는 상황을 법원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다. 법원에서 엄격하게 재판에 대해서, 법정의 중요함과 엄숙함을 정확하게 알려줬다면 지금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었겠느냐"며 이와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것을 비판함과 동시에 재판부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풀이된다.

정 변호사는 "어제 (이 대표의) 재판이 오후에 있었는데 여기엔 출석했다. 어제 재판은 위증교사 재판이었다"며 "아마 어제 재판 보고 더 이상 나가면 안되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라 밝혔다.

이어 "어제 재판에서 김진성 씨가 혐의를 다 인정했다. 다시금 인정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다 드러나게 됐으므로, 재판에 나가면 또 기사화되기 때문에 이를 우려할 것"이라 설명했다.

또 "급한 일을 먼저하는 게 사람 마음 아니겠느냐. 이재명 개인에게 중요한 건 재판이겠지만 급한 건 총선"이라며 "총선 끝날 때까지는 재판 출석을 최소화해야겠다는 전략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오늘 재판은 대장동이고 금요일 재판은 공직선거법 재판이다. 금요일 재판은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된다"며 "금요일 공직선거법 재판도 출석하지 않을 거라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재판 많이 받고 재판 진행을 농단하는 사람이 제1당 대표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잘 알아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걱정되는 것은 이재명 대표 재판이 하도 많다보니 이런 일이 한번만 있어도 웬만한 나라에선 다 뒤집어질 텐데 그럴수 있겠거니 하고 진부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법원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수할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며 "경찰 단계에서는 구속영장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해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만, 법원은 재판 출석하지 않거나 (구속)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제대로 된 판단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 총선이 이렇게 혼탁해졌겠나. 지난 2월에 고등법원이 조국에 대해 징역2년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했다면 조국혁신당이란 게 등장할 수 있었겠느냐"며 "법원이 우리 사회에 대해 어떤 일을 하는지 (스스로) 제대로 알아야 한다. 우리 국민의 불만이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의 논평은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에서 볼 수 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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