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 장관·김수현 전 정책실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검찰, "부동산·경제 정책 실패에 따른 비난 우려해 범행"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김상조 전 실장(왼쪽부터), 김수현 전 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김상조 전 실장(왼쪽부터), 김수현 전 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통계를 비롯한 고용과 소득 등 각종 국가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전임 청와대 정책실과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검사장 박재억)은 14일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다만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김 전 장관 등을 포함해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하동수 전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 A·B 전 국토부 정책실장, 황덕순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이준협 전 대통령비서실 일자리기획비서관 등이다.

검찰은 이들이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과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의 실패에 대한 비난을 피하고자 각종 통계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통계조작이 부동산 통계와 고용통계 2 부문에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 7명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이하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매주 1회 국토부에 보고되는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대통령비서실에까지 주 3회 보고하도록 사전검열 체계를 구축한 혐의도 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또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전 검열해 2021년 8월까지 상시적으로 서울·인천·경기 지역 주택 매매·전셋값 변동률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사전 보고의 부당성에 대해 12회에 걸쳐 보고했으나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부동산원 예산 삭감 등으로 압박하며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사전 보고를 폐지하면 부동산원 예산이 없어질 텐데 괜찮겠냐"는 등 취지로 말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통계조작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김수현 전 실장과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은 아직 발표하지도 않은 부동산 대책 효과를 변동률 산정에 반영하라고 지시했고, 김현미 전 장관은 부동산 대책 효과가 숫자로 나타나야 한다고 국토부 직원들에게 지시, 국토부 실장 등이 부동산원 직원들을 질책해 변동률을 낮추게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특히 검찰은 6·17 대책 등 각종 부동산 대책 시행 전후와 2019년 대통령 취임 2주년, 2020년 총선 무렵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조작이 집중됐다고 전했다.

그 결과  2017년 11월에서 2021년 7월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의 부동산원 주택가격 상승률 통계는 12%에 그쳤지만, 실거래가 상승률은 81%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또 KB국민은행 변동률과도 최대 30%포인트 격차가 나타났다.

검찰은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도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기 위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은 2019년 10월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추세가 계속되자 정책 실패라는 비난 여론을 피하고자 새로운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했다는 식으로 왜곡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자료 초안에 있었던 '2019년 10월 전년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가 86만7천명 급증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전년도 통계와 비교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해 통계조사 결과를 정부에 유리하도록 축소·왜곡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평등이 악화하자 이를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통계청에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해 정책성과 홍보에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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